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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합의체의 구성원이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의안이라고 하여 동의와는 구분한다. 국회에서의 동의는 국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며(국회법 제82조), 번안동의의 경우 본회의에서는 찬성자 2/3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되며(제83조), 수정동의는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과 연서로 제출하고(제88조), 징계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제15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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