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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물건의 매매계약에서는 한쪽이 대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상품을 인도하게 되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각 채무를 부담한다. 즉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상품의 인도가 있기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은 대금지급이 있기까지 상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원용의 효과로서 실체법상으로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을 저지한다는 것이 있으며 소송상으로는 전부패소판결을 면하게 된다. 즉 원고의 이행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이유가 있다고 판명되면 원고에게 상환이행판결을 해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물건의 매매계약에서는 일방(一方)이 대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상품을 인도하게 되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각 채무를 부담한다. 즉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상품의 인도가 있기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은 대금지급이 있기까지 상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고 자기의 채무이행을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며 원용(援用)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공평의 이념에 의한 유치권과 같은 취지이지만 민법에서는 양자를 구별해 후자는 대가적인 물권 자체로, 전자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이 항변권은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원용이 가능하다.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자가 존재해야 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선(先)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로 후(後)이행 의무자에게 재산 상태의 약화나 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이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2항). 항변권 원용의 효과로서 실체법상으로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을 저지한다는 것이 있으며 소송상으로는 전부패소판결(全部敗訴判決)을 면하게 된다.
즉 원고의 이행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이유가 있다고 판명되면 원고에게 상환이행판결을 해 일부승소판결(一部勝訴判決)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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