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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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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동산 이외의 물건(민법 제99조 2항).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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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특히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동성 여부에 의해 분류한 것이 동산·부동산의 준별이다. 이 2가지는 법률상 차이가 있다.

첫째, 동산거래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어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거래에서는 불가능하며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된다.

둘째, 공시의 방법이 다르다. 동산은 가동적이므로 점유에 의해 권리자를 표상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라는 일정한 법적 양식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셋째, 강제집행 절차·방법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밖에도 용익물권은 부동산에서만 가능하고 무주물선점, 부합·취득시효의 요건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반해 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소극적으로 선언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 중 토지 및 정착물 이외에는 모두 동산이다. 다만 선박·자동차·중기 등 일정한 것은 동산임에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등록으로 공시한다. 사과·뽕잎 등 미분리과실은 본래 수목·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 방법을 썼다면 독립된 동산으로 본다.

무기명채권(상품권·입장권 등)의 경우 구민법에서는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동산이 아니다. 금전은 동산이지만 일정 수액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 불과하므로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중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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