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도지사

다른 표기 언어 道知事

요약 도지사의 선임방법은 1949부터 1995년까지 임명제였으나 이후 주민의 직선제로 바뀌었으며 임기는 4년이다. 도지사는 임기 중 어떠한 영리사업도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도지사는 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한다.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의 거주주민으로 25세 이상인 자에게 주어진다. 직선제 선출은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중앙정부에의 의존성과 예속성을 탈피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다. 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도지사의 선임방법은 1960년 11월 1일부터 1961년 8월말까지 실시되었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 외에는 1949년 이후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까지 임명제였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주민의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임기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어떠한 영리사업도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도지사는 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한다(제93·94조).

1991년 3월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와 6월 광역자치단체 의회선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도 1995년 6월 27일 치러졌다. 도지사의 선출은 직선제로 하며, 임기는 4년(지방자치법 제87조)이다.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의 거주주민으로 25세 이상인 자에게 주어진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3항).

직선제로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도지사는 그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음으로써 중앙정부에의 의존성과 예속성을 탈피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고유업무 및 국가위임업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행정

행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더보기 1건의 연관 멀티미디어 제주 도지사
다른 백과사전


[Daum백과] 도지사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