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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는 일정한 수의 장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공업기술 훈련을 조직적으로 실시했으며 로마를 비롯한 몇몇 고대사회에서 장인은 대개 노예들이었다. 13세기 서유럽에서 도시의 각 작업집단들이 만드는 물건의 질과 생산방법을 감독하고 고용조건을 통제하는 장인 길드가 나타났다. 개인적 훈련이라는 개념은 길드의 범위를 넘어 교육, 종교, 의학, 법률 분야로 퍼져나갔다. 산업혁명 이후 가내수공업이 점차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도제제도는 공장소유주가 도제를 고용해 훈련시킨 뒤 노동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유럽의 도제제도는 중세시대부터 계속되었으나 20세기 초에 와서 조립라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비숙련 또는 반숙련의 성격을 띤 반복작업이 지배적인 노동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도제제도는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는 일정한 수의 장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공업기술 훈련을 조직적으로 실시했다.
BC 18세기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장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목이 나온다. 로마를 비롯한 몇몇 고대사회에서 장인은 대개 노예로 이루어졌다. 로마 제국 말기 이들은 콜레기아를 조직하여 기술수준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3세기 서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도시의 각 작업집단들이 만드는 물건의 질과 생산방법을 감독하고 고용조건을 통제하는 장인 길드가 나타난 것이다. 길드는 장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보통 7년 정도 걸리는 훈련과정을 거친 도제들로 새로이 충원되었다. 이것은 가내수공업에 적합한 제도였다. 장인은 자기집에서 도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했으므로 도제 계약조건 속에서 친족을 대신하는 인위적인 가족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 가운데 가장 부유한 몇 사람이 길드 조직의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 도시의 상거래를 독점하는 등 배타성을 띠게 되자 길드는 정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외부인들은 비싼 수업료 때문에 길드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길드 회원이나 부유한 이웃의 아들만이 도제가 될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1563년 장인에 관한 법을 공포하고 도제제도 조건을 명시하여 길드의 부당한 관행들을 없애고 산업과 농업생산에 필요한 적당한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이 법은 도제훈련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장인이 될 수 없으며, 아들은 장인인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장인과 도제의 비율에서도 도제 3명을 거느리는 장인은 적어도 직인(職人)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까지 설정했다. 이 법은 치안판사 소관으로서 임금을 사정(査定)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이들에게 있었다.
중세사회에서 개인적 훈련이라는 개념은 길드의 범위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대학교가 이와 같은 원칙을 받아들여 학업이수 기준을 만들었으며, 종교교단은 신참자들이 수련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의학 방면에서는 외과의사들에게 길드 제도가 적용되었다.
외과의사는 이발사 역할까지 겸했으며 내과의사들보다는 위신이 다소 낮은 기능인으로 취급되었다. 법률 분야에서는 장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대하는 방식으로 도제제도를 실시했다. 영국에서는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 밑에서 계약관계로 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학위를 받아야 법률가가 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제훈련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기계가 도입되자 비숙련노동력이 필요해졌으며, 특정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은 반숙련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뛰어난 장인들은 기계를 설계하고 가동시키거나 각자 기술에 따라 개인의 기량이 요구되는 작업을 하는 등 산업사회에서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도제제도가 계속되었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동직조합들은 자격기준 유지를 위해 애썼으며 숙련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술자 양성에 대한 통제를 했다.
가내수공업이 점차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도제제도는 공장소유주가 도제를 고용하여 훈련을 시킨 다음 노동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옛날부터 도제가 모든 기술분야에 자유롭게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803년 도제제도에 관한 법률이 다시 생겨났고 1851년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중에 시작된 프로이센 재건 때 도제제도는 산업노동자를 훈련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영국에서는 도제제도가 수공업 분야에서 유지되었으며, 기능이 비슷한 다른 분야로 확대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견습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마련된 계획들은 실제로 도제훈련과정과 다른 점이 없었다. 이밖에 젊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견습훈련제도도 시행되었다.
미국에서는 식민지시대에 도제제도가 존재했다.
17세기에 연기(年期) 계약방식의 도제제도가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기 형의 인쇄소에서 도제로 일했다. 그러나 이주자 가운데 숙련기술자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도제제도는 유럽만큼 큰 몫을 하지는 못했다.
기계를 이용한 대규모 생산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분업은 특정 분야에만 관여하는 반숙련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들 반숙련노동자 가운데 특히 의욕에 찬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계연구소들이 생겨났는데, 1823년 조지 버크벡에 의해 런던에 세워져 오늘날 버크벡대학이 된 연구소, 1859년 뉴욕 시에 설립된 쿠퍼 과학 및 기술발전촉진회 등이 그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880년경부터 국가적인 규모로 기술교육이 실시되었다.
사무직 노동을 위한 예비교육은 정규교육체제와 좀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세기말 학생들을 훈련시켜 사무원·출납원·서점점원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타자기가 발명되고 속기가 널리 쓰임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비서학교가 필요해졌다.
사원을 뽑은 뒤 사무에 대한 훈련을 따로 하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보통 나폴레옹과 관련지워지기는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1794년 설립된 에콜 폴리테크니크(과학기술전문학교)였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 과학기술연구소가 된 이 학교는 프랑스 특유의 그랑제콜(수재교육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모든 직업 분야에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직업학교가 있다. 광산학교·도로교량학교·국립농업학교 및 최근에 생긴 항공학교, 국립행정학교를 비롯한 이들 직업학교는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입학시험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
유럽의 도제제도는 중세시대부터 계속되었으나 20세기초에 와서 조립라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비숙련 또는 반숙련의 성격을 띤 반복작업이 지배적인 노동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도제제도는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흐름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나 반숙련·비숙련 노동자들이 적당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되었다.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식교육이 필요없는 직업의 종류가 늘어났지만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 분야에서 도제제도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고용방식이 도입되었다. 전통적인 도제방식은 숙련기술 분야에서 계속되었으나 비숙련기술 분야에서는 신참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작업장에 배치시키는 식으로 초보적 기술을 익히게 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진급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서 비숙련노동자는 숙련노동자의 조수로 일정기간 일을 한 뒤 숙련노동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었는데 산업 분야에서 책임있는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견습제도 및 회사중역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주기 위해 대학에 진학시키거나 노동경험을 통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실업실습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세시대 길드처럼 엄격한 도제제도에 의해 숙련노동 분야로 진출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그러나 반숙련노동자가 차츰 숙련노동 분야로 옮겨가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동직조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도제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 장인과 도제의 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많이 변화하여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후에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서독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도제가 필요한 숙련노동 분야, 훈련생을 요구하는 반숙련노동, 기능공을 고용하는 수공업 분야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각 지방 산업국 밑에 모여 있었으며 수공업조합은 수공업국의 관리를 받았다. 도제 계약은 해당 사무국에 등록하게 되었다. 도제는 노동일지를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공식적 관찰결과를 적는다. 또 2, 3개월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실제로 직업학교는 14세 정도면 교육을 끝낼 수 있지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몇 시간씩 출석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근무에 포함된다. 졸업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면 도제는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가끔은 3년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세계의 도제제도
프랑스에서는 실업교육이 교육부 산하 기술실업교육국의 소관이다.
이 기관에는 사용자·정부·노동조합을 대표하는 24명의 자문위원이 있다. 1930년부터 정부는 기술대학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전체 숙련노동자의 1/3 정도가 여기에서 훈련받는데 이 가운데 1/3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노동학교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르노 학교 같은 이름난 학교도 있다. 견습생들은 고용주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졸업 연령인 16세(의무교육과정) 이상까지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기능공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다.
어디에나 통과시험이 있는데, 교육부 기술실업교육국이 관리하는 것과 지방 기술회의소가 관장하는 견습생 대상 시험들이 그 예이다.
영국에서는 1948년의 고용 및 훈련에 관한 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각 산업 분야에 국립 도제 및 훈련 연합회의를 설립하는 계획도 세워졌다. 이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출판업계에서는 적합도와 적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거치는 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자동차·운수·수리 업계에서는 국가기능공 자격을 부여하는 최종 통과시험을 실시하도록 견습제도 구조를 발전시켰다. 전에는 전통적 형태의 도제제도를 실시하지 않던 전화·통신기술자 훈련 등의 체신부 기술과에서도 3년 정도의 훈련과정을 새로이 만들었다. 즉 16~18세의 청소년을 받아들여 2년 동안 일반적인 훈련을 실시하다가 그뒤 1년 동안에는 전문 분야 하나씩을 교육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제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계산업 분야의 모듈 제도(module system)이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폭넓은 분야의 기술을 가르치다가 특수기술을 선택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행능력 테스트와 적절한 보충교육이 실시된다. 견습생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자격이 부여되므로 결국 전통적인 5년의 수련기간은 사라지게 되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견습생을 받아들여 1일시간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는 반면 대규모 회사에서는 견습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보다 견습조건이 더욱 유동적이다.
견습생이 되는 최소의 나이는 16세이지만 많은 산업부분에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원하기 때문에 대체로 18세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상한(上限) 연령은 24세가 보통이지만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이보다 더 높다. 기간은 2~5년이지만 대개 3, 4년 정도이며, 훈련은 대부분 기술실업학교에서 이루어진다. 1937년 미국 노동부 산하에 실업실습국이 설립되었으며, 국립실습 및 훈련위원회는 개별 산업분야에 필요한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 실습제도는 1,000시간에 해당하는 기간, 곧 6개월 정도 시행하며 관련학과 수업도 최소한 144시간을 받는다. 훈련생은 자격시험을 통해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 임금은 기능공의 60~90% 정도를 받지만 단계마다 차이가 난다. 훈련생들은 지방 실업실습위원회와 연기(年期)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보다는 산업 분야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축업에서 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일본의 견습제도와 고용인의 훈련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개인적인 지향성을 갖는다. 한 회사에 취직을 하면 평생 동안 그 회사에만 다니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일을 제공하며 고용인이 사망하거나 퇴직하기 전까지는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감이 있다.
따라서 견습제도는 한 특정회사에 대한 고용의 성격을 띤다.
한국에서는 길드적인 도제제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세에서는 관영수공업자는 신역(身役)으로서 국가에서 공장의 후손이나 노비, 양인 중에서 뽑아 공장 밑에 편입시켰다. 사장들은 주로 가업으로 전승했다. 양자 모두 기술전수는 공장의 지도와 판단 아래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견습과정은 현대에는 근대적 기술교육기관과 고용관계로 대체되었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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