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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 : 1603~1868]가 집권 초기의 봉건적인 농업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했으나 실패로 끝난 개혁(1841~43).
덴포 연간[天保年間 : 1830~44]에 일어났기 때문에 덴포 개혁이라 부른다. 이 개혁은 당시 일본의 도시범죄와 빈곤, 경직된 행정, 농민들의 불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더이상 효과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 개혁을 착수한 사람은 바쿠후의 로주[老中]인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였다. 이 개혁에서는 정부와 개인의 검약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이 관직에서 쫓겨 났고, 외설 미술품과 문학작품이 검열을 받았다. 또한 쇼군[將軍]의 가신들이 상인들에게 진 부채를 탕감해주었으며 농민의 도시유입을 제한했다. 상인 조합인 가부나카마[株仲間]가 해체되었으며 물가통제가 강화되었다.
한편 에도[江戶 : 지금의 도쿄]와 오사카[大阪] 주위의 토지를 쇼군 직할지로 삼기 위한 일환으로 이곳의 지주들에게 다른 곳의 덜 비옥한 토지로 바꾸어 주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지주계급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실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몇 가지 법령으로 일본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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