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뉴햄프셔 루이지애나 판결

다른 표기 언어 New Hampshire v. Louisiana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108 U. S. 76[1883], 뉴욕 대 루이지애나 판결과 연결됨).

뉴햄프셔 주와 뉴욕 주가 자기 주민의 소유이고 추심을 그들 주에 위임했던 주 공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루이지애나 주를 강제하고자 한 사건이었다. 뉴햄프셔 주(1879)와 뉴욕 주(1880)는 자기 주의 주민이 다른 주에 대해 유효하지만 변제기가 지난 청구권을 서면으로 자기 주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뒤 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불이행한 주에 대해 제소할 수 있었고 배상금은 소송비용을 제하고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대법원은 문제의 그 법률들이 수정헌법 제11조, 즉 연방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주민이 제기한 "어떤 소에 대해서도 미연방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뉴햄프셔 대 루이지애나 판결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