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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108 U. S. 76[1883], 뉴욕 대 루이지애나 판결과 연결됨).
뉴햄프셔 주와 뉴욕 주가 자기 주민의 소유이고 추심을 그들 주에 위임했던 주 공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루이지애나 주를 강제하고자 한 사건이었다. 뉴햄프셔 주(1879)와 뉴욕 주(1880)는 자기 주의 주민이 다른 주에 대해 유효하지만 변제기가 지난 청구권을 서면으로 자기 주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뒤 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불이행한 주에 대해 제소할 수 있었고 배상금은 소송비용을 제하고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대법원은 문제의 그 법률들이 수정헌법 제11조, 즉 연방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주민이 제기한 "어떤 소에 대해서도 미연방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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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뉴햄프셔 대 루이지애나 판결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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