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을 맡기는 것.
다른 쪽에서 보면 맡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농작업수위탁이라고 한다. 농작업위탁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보통 일정량의 작업을 다른 사람이나 작업조에 맡기는 것이다. 도급, 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1970년대에 빈농이나 비농가 또는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자기 마을의 농가나 다른 마을 농가의 작업을 해주었던 모내기 공동작업반도 농작업수위탁의 형태이다.
특징은 작업과정에 대한 통괄을 경영주(작업을 맡긴 사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맡은 사람(작업조)이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작업과정과 경영주의 완전한 분리가 진전된다. 전형적인 형태는 기계작업자 및 기계작업조에 위탁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1980년대 중·대형 농기계의 광범한 사용과 함께 중요한 작업을 다른 작업자나 작업조에게 맡기는 농작업위탁이 상당히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운·정지·모내기·수확·탈곡 등 주로 미작의 주요작업에서 위탁작업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위탁작업의 활성화는 농업노동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농업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위탁작업은 기계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계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위탁작업은 경영주와 작업자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온다. 경영주는 일정한 작업자나 작업조직에 작업을 맡기고 자신은 거의 관여하지 않으며, 식사나 기타 다른 보조적인 일도 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이 완결되면 약속한 작업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위탁관계는 끝난다. 이것은 노동력을 사서 경영주의 주관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며 농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즉 가족노동력 수가 최소화되면서도 농작(예컨대 물관리)을 하고 주요작업(대개 농번기의 작업)은 위탁작업을 통해 해결해나간다.
60대 이상 되는 노령경영주 및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겸업자)도 위탁작업을 통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한편 농작업위탁의 진전은 빈농의 날품노동 판매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며, 기계작업자 및 기계작업조가 농작업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마을의 주요농사일을 몇몇 사람이나 작업조가 해결하며, 개별농가는 노동력이 빈약하더라도 대처해나갈 수 있으며 노동력을 다른 작목부분에 집중 투하할 수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