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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의 총칭.
일반적으로 목축·임업·어업 금융까지도 포함한다.
한국의 농업금융은 1960년대 제도적인 기초를 닦았으며, 이 기본구조는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어왔다. 1970년대 농업금융의 특징은 1969년부터 실시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신장과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자체자금조달능력의 확대를 기초로 한 조합금융기능의 강화와 중·장기농업개발자금의 공급확대이다. 종래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은 주로 정부재정자금의 대부에 의존했으나 농업개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부대부금만으로는 부족해 농협자체자금으로 중·장기시설자금을 충당했다.
특히 정부의 계획사업을 위해 중·장기저리자금으로 공급된 대출분에 대해서는 '금융중장기농수산자금운영 및 제차보상(制差補償)에 관한 농수산령'에 따라 정부가 제차보상을 해주었다. 농업금융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되어 융자금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제도개선의 대표적 예는 1971년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의 실시이다. 이 제도는 대외신용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담보능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신용보증은 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수협)만 취급했다.
보증대상자금은 농어민과 농수산단체에 공급되어 영농·축산·과수·조림(造林) 등 농어업자금에 한정했고, 신용보증한도액은 기금의 10배 이내였다. 농업금융제도상 또 하나의 변화는 농지담보제도의 신설이다. 195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농지담보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1966년 농지담보법을 제정해 1970년 그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농지담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농업금융의 또다른 특징은 융자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별분산적인 융자방법을 지양하고 생산조직인 작목반(作目班)과 영농단지를 통한 집단융자제도를 실시해 생산·판매 활동을 농업신용과 결부시키는 한편, 융자예시제의 실시와 더불어 융자수속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제도금융권으로 등장했으며,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농협의 자체자금 공급능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한편 농업정책자금의 공급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자금시장에서 사금융(私金融)의 비중이 줄고 대신 제도금융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1980년부터 축산업협동조합(축협)에서도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는 등 신규설립이 늘어났다. 또 기존의 지방은행·신용협동조합의 농촌진출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간의 예금경쟁이 심해졌다.
농촌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설립 증가는 농가의 금융편의 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금융기관의 난립은 농촌지역에서 흡수한 자금이 농촌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상당부분이 도시지역에서 운용되어 농촌자금이 비농업 부문으로 유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초래했다.
농업금융정책은 정책금융의 확대공급과 조합금융의 급성장으로 규모와 구조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수급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불안정은 농업수지의 약화 및 농업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다. 정부는 누증되는 부채를 농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1987년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했다. 그 주요내용은 농어가부채를 경감할 목적으로 첫째, 1조 원의 제도금융을 별도로 공급해 고리사채를 사금융으로 전환시키고, 둘째, 농어가에 공급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를 연 8%로 인하하고 특히 영세농에 대해서는 연 3%로 대폭 인하함과 동시에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셋째, 매년 2,000억 원 규모의 농지구입자금을 연리 5%의 저리로 2년 거치 1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하면서 연차적으로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가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농촌하부구조의 전반적인 확충이 강구되어야한다는 것이 학계나 농민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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