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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 4월 법률 제4228호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개정하여 제정된 법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과 더불어 제6공화국이 농업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법제화하여 제정한 법률(법률 제4228호)이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제3장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제4장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제5장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제6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등, 제7장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제8장 농어촌발전기금, 제9장 부칙 등 총 9장 77조로 구성되어 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구조의 재편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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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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