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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사우리아 왕조의 레오 3세 치세기(717~741)로 추측되는 8세기에 제정된 당시의 농민과 마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의 법.
(영). Farmer's Law.
이 법은 농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마을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다. 성장하는 계급으로서의 자유농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던 이 법은 훗날 지배적 사회계급이 된 슬라브 민족이 동로마 제국으로 밀려들어오면서 보완되었다.
이 법은 재산손해배상, 다양한 절도, 과세 등에 관해 규정했다.
마을은 과세의 단위로 간주되었고 공동세(communal tax)의 납세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강제되었다. 체납 농부의 토지 및 작물은 공동세 납부를 대신한 자가 전유할 수 있었다. 농민법의 중요성은 토지소유자는 납세자이기도 하다는 원칙에 있으며, 이후 그 영향은 널리 퍼져 특히 세르비아를 비롯한 동·남부 슬라브족의 법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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