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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다른 표기 언어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요약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4조),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제8조), 보증의 한도(제10조) 등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1년 1월 13일 법률 제2277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를 둔다(제3조).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농림수산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제4조).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제7조).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며,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같다(제9조). 관리기관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 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11조의 2).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13조의 2).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14조).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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