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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노동

다른 표기 언어 peonage , 奴隸勞動

요약 비자발적 강제노동형태.

노예노동(peonage)

ⓒ Rec79/wikipedia | Public Domain

그 근원은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정복자들은 빈민, 특히 인디언들을 스페인의 농장주나 광산경영자들을 위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었다(→ 노동법).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peon'이란 말은 노동자를 뜻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약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야만 하는 노동자란 뜻으로 한정된다.

미국에서는 13차 수정헌법과 남북전쟁 후의 의회입법을 통해 비자발적 강제노동을 금지시켰다(→ 흑인 단속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남부지방의 주(州)들은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각 주의 법률 밑에서 고용주들은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뒤 그들이 노동으로 빚을 갚게 하거나 법정부과벌금을 청산하도록 했다. 또다른 형태의 강제노동으로는 중노동을 선고받은 죄수가 정부나 개인의 강제수용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형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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