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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에드워드 4세부터 제임스 1세에 이르는 여러 잉글랜드 왕이 국민들에게서 강제로 걷은 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거두어들여 선물받은 것으로 위장했다. 에드워드 4세 이전부터 잉글랜드 왕들은 강제로 돈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4세는 돈을 갚을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도리어 강압적으로 증여금을 거둬들였다.
이러한 의미의 덕세란 말은 1473년에 처음 쓰였다. 리처드 3세는 덕세를 거두려 했다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의회는 1484년 이를 '불법적인 새로운 발명품'이라며 폐지했다. 그러나 헨리 7세는 덕세 징수를 널리 확대하고 1495년 의회를 설득해 왕에게 돈을 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을 법적으로 빚을 진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덕세 징수를 마치 빚을 받아내는 것처럼 정당화시켰다.
헨리 8세도 1528년과 1545년 2차례 덕세 징수를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그뒤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제임스 1세 때인 1614년에 다시 막대한 액수를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1615, 1620, 1622년에도 기부금을 받아내려 했고, 이때문에 강력한 항의사태가 벌어졌으며 결국 그뒤부터는 덕세를 걷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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