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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상.
1969년에 제정되었으며, 초기에는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에서 주관하다가 1990년 문화부로 분리되면서 문화부 예술진흥국에서 주관하고 있다. 당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10년 동안의 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후보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이다.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 시상분야는 문화부문(신문·방송·출판), 문학부문(시·소설·희곡·평론·수필·아동문학·번역), 음악부문(국악·양악), 미술부문(회화·조각·서예·공예·건축·사진), 연예부문(연극·무용·영화·연예)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수상후보자는 문화예술 단체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문화공보부에 공적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추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매년 각계 원로나 중진급 인사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5개 부문별로 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모두 30명 이내로 이루어진다. 단 수상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이고, 수상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된다.
제1회는 모기윤(문화)·이순석(미술), 제2회는 유광열(문화)·최창봉(문화)·김광섭(문학)·도상봉(미술)·김순열(음악)·차범석(연예)·최금동(연예) 등이 받았고, 이후 이희승(제3회)·박동길(제4회)·조윤제(제9회)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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