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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에게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은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으로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며, 그외에도 몇몇의 단행법들이 대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토지수용법 제64조, 건축법 제33조의 3).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여기서 당해 행정청이란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을 말한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처분에 의해 명해진 의무, 즉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이들 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 등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있고,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戒告),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4단계로 나뉜다. 첫째, 대집행을 하려면 미리 이행기간을 정하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계고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 둘째,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비용의 개산액(槪算額)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2항). 다만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건축법 제53조의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2항). 셋째, 대집행을 위해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4조). 넷째, 대집행에 대한 비용은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명하고 불납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한다(행정대집행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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