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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6년 법률 제3895호로 제정된 이후 2010년 법률 제10231호까지 모두 24차례 걸쳐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무역'이란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우리나라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해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하며,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 거래,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4장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전문 5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된 이후 2010년 4월 5일 법률 제10231호까지 모두 24차례 걸쳐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무역'이란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제2조). 우리나라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해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하며(제7조),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제10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제19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4조).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제33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 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 등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제3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제39조).
무역거래자는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되며(제43조),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 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제44조).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고,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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