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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은행의 편에서 대부가 되는 당좌대월을 차주의 편에서 일컫는 회계용어이다. 당좌예금 거래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기간·이율·한도를 정하여 은행과 차월계약을 체결하면 예금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예금잔액을 초과한 금액이 부채, 즉 당좌차월이 된다. 예를 들어 당좌예금 잔액이 1,000만 원인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으로 1,500만 원을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갚았다면 당좌차월은 500만 원이 된다.→ 당좌대월, 당좌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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