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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금전수불의 사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가입하는 예금.
은행의 요구불예금 가운데 하나로, 예금주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각종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다. 가입대상은 법인이나 단체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주로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당좌예금에 가입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수불관리를 은행에 맡기고, 또한 은행과 당좌대월계약을 맺어 예금잔액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유용하고 편리한 예금이다.
그러나 은행은 항상 많은 지불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고, 대행업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때문에 당좌예금은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잔고를 정해 그 이하로 될 경우에는 구좌료, 수수료 등을 받기도 한다.→ 당좌대월, 당좌차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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