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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뉜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에 가까우며, 국공립학교 학생 지위의 존부확인이나 공무원 지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 등이 그 예이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재결을 기다려서 그 재결 등을 다투는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소송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소송형태에서는 그 분쟁의 실체가 당사자 간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항고소송이 행정청의 유권적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의 위법을 다투는 복심적(覆審的) 성질을 가지는 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아직 유권적 결정이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시심적(始審的) 성질을 가지며 민사소송과 그 본질을 같이 한다. 다만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도 항고소송으로 해결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상 당사자소송의 예는 별로 많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에 아주 가까우며, 국공립학교 학생 지위의 존부확인이나 공무원 지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 등이 그 예이다.
한편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재결을 기다려서 그 재결 등을 다투는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소송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소송형태에서는 그 분쟁의 실체가 당사자간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피고적격, 재판관할, 제소기간과 소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9~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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