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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 당대에 행해지던 율·령·격·식의 4가지 법률형식 가운데 하나.
〈당률〉은 형사법을 위주로 민사법규와 소송법규를 함께 갖춘 법률규범이다. 수의 개황률을 근거로 수정·보충하여 만들어졌다. 무덕연간으로부터 개원연간에 이르는 사이에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현재는 당 고종 영휘 2년(651)에 반포한 〈영휘율 永徽律〉과 장손무기 등 19인의 법학가들이 〈영휘율〉의 법조문을 뽑아 해석해놓은 〈당소 唐疏〉가 전해지는데 이는 후에 〈당률소의 唐律疏議〉라 불리게 된다. 모두 30권 12편에 500조로 되어 있으며, 후대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률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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