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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와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탈담보라 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을 하자담보라 한다. 민법은 증여(제559조)·매매(제570~584조)·도급(제667~672조)·소비대차(제602조)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07조). 담보책임의 내용은 매매의 경우 손해배상·대금감액 대신에, 도급의 경우 대금감액 대신에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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