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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다른 표기 언어 擔保責任

요약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와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탈담보라 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을 하자담보라 한다. 민법은 증여(제559조)·매매(제570~584조)·도급(제667~672조)·소비대차(제602조)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07조). 담보책임의 내용은 매매의 경우 손해배상·대금감액 대신에, 도급의 경우 대금감액 대신에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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