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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다른 표기 언어 group insurance , 團體保險

요약 근대적인 단체보험이 생긴 것은 19세기 이후다.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모든 나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널리 통용되는 형태는 단체생명보험으로 유효기간이 일정하며 어떠한 현금가치도 형성하지 않는다. 단체건강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체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병원 청구서를 비롯한 각종 의료 청구서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고 단체폐질소득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상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가입 집단의 규모는 대부분 10명 이상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단체의 성격은 회사·비영리단체·정부기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조직의 피고용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단체보험(group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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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은 1회에 1명에게 1매의 보험증권을 판매하는 개인보험과 구별되며, 정부가 후원하는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보험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단체보험의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에 조직되었던 로마인들의 매장(埋葬) 모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대적인 보험증권이 최초로 발행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사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나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단체보험은 몇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장 널리 통용되는 형태로는 단체생명보험을 들 수 있다. 단체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정기보험의 성격을 지녀 유효기간이 일정하며 어떠한 현금가치도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단체생명보험은 단체장기생명보험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현금가치를 형성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도달해 보험증권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피보험자가 죽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둘째, 단체건강보험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단체의료보험과 단체폐질(廢疾)소득보험으로 구분된다.

단체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병원 청구서를 비롯한 각종 의료 청구서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하는 것인 데 반해, 단체폐질소득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상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밖에도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요소들을 결합시킨 형태로 단체재해사망보험·단체재해상해보험·단체여행사고보험 등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표준적인 단체건강보험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관리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에 가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건강관리기구). HMO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의 연합체로서, 필요에 따라 입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진료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제공한다.

모든 단체보험사업은 여러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보험인은 각 집단마다 하나씩의 계약을 판매하는데, 그 계약은 단체의 개별적인 성원들과 맺는 것이라기보다는 고용주 혹은 그 조직 자체와의 계약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보험의 판매와 관리가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단체보험증권을 발행할 때 보험인은 충분한 기간의 실행을 거친 뒤 부분적으로 그 특정단체의 경험에 의거해 보험료를 설정할 수 있다. 만일 집단의 규모가 매우 거대한 경우라면 전적으로 그 단체의 경험에만 기초를 두고 보험료를 설정할 수도 있다.

셋째, 단체보험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재판매 또는 재협상이 시도되는 예는 드물다. 넷째, 어떤 구성원이 단체를 떠날 경우 그 집단은 새로운 구성원을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에 가입한 집단의 전체규모는 종종 커질 수도 있다.

단체보험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보험에 비해서 예측가능성이 크다는 장점 때문에 보험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가입시 건강진단을 받거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역시 많은 장점을 가진다.

더구나 보험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단체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단체보험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이점은 단체를 떠나는 사람이 그것을 개인보험 증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체보험은 2명 정도의 소수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가입 집단의 최소 규모는 대부분 10명 이상이다.

또한 단체보험 대상의 구비 조건으로는 그 단체가 보험 가입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집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단체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지만, 회사·비영리단체·정부기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조직의 피고용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밖에 또 단체보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들로는 고용주단체·노동조합·전문협회·대학생단체·퇴역군인협회 등과 기타 공동이익단체들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체보험은 미국 연방정부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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