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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발적 가입자들에게 미리 약정된 바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조직.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단일기구 안에 통합해 약정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HMO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선지불 집단치료(prepaid group practice) 모형과 개인치료협회 혹은 의료기금(Medical care foundation/MCF)의 형태가 있다. 선지불 집단치료모형은 1929년 캘리포니아의 로스루스 의료단체에 의해 처음 실행되었다. 이 모형에서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조직되며 반드시 한군데의 보험회사하고만 관계한다.
이 모형을 선구적으로 도입한 기구로는 캘리포니아의 카이저 건강계획기금, 뉴욕의 건강보험계획기구, 퓨젓사운드의 집단건강조합 등이 있다. 한편 MCF는 대부분 다수의 보험회사와 거래하는 보다 자유로운 조직으로서 의사들 각자가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고 진료 때마다 진료비를 지불받는 원칙에 따른다. MCF에서는 가입자들이 미리 지불한 비용을 의사들에게 지급한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예로, 캘리포니아의 샌와킨 기금과 오리곤 주의 클래커머스 군 의사협회가 있다.
1970년대에 건강관리기구라는 개념을 확산시키기 시작한 미국정부는 HMO가 의료비용을 조정해 의사들이 치료비가 비싸고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게 하고 대중의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며 의료공급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선지불 방식의 의료공급계획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계약의 본질상 HMO는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또 HMO 체제가 예방의학을 발전시키고 등록환자들이 금전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일 없이 초기에 치료를 받게 되어 병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진단·조기치료가 가능하므로, 의료비용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믿는다. 반면에 HMO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지불 방식을 실시할 경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의사를 찾게 될 뿐 아니라, 진료비용이 이미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완벽하고 철저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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