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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민란

다른 표기 언어 丹城民亂

요약 1862년(철종 13) 경상도 단성현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임술년 삼남지방에서 잇달아 발생한 농민봉기의 효시였다. 단성은 작은 읍인데도 1850년대에 이르러 환곡이 10만 석까지 늘어나서 그 이자조차 갚기 어려울 정도로 환곡의 폐단이 컸다.

1861년 겨울 감영에서는 이무미 3,000석을 분급하고는 매석당 4냥 4전씩 모두 1만 2,900냥을 1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서의 포흠 2만 7,000석을 충당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썩은 풀·쌀겨 등으로 가마니를 채워 나누어 주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민은 말할 것도 없고 사족들까지도 수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사족들은 김령(金欞)과 그의 아들 김인섭(金麟燮)을 중심으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관 투쟁을 전개한 것은 이해 12월경 현감 임병묵이 이무미 3,000석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감영으로부터 공문이 발송된 뒤부터이다.

1862년 1월 감영에서는 관문을 보내어 이무전을 단성민에게 다시 나누어주고 이서의 포흠을 보충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거둬들인 곡식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으나, 현감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1월 25일 객사에서 향원들이 회의를 열고, 2월 4일 김령이 주동이 되어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관가로 향하여 포흠곡을 쌓아둔 창고를 불지르고 장부를 불태웠다. 그러자 이서들은 몽둥이와 돌을 준비했다가 이들을 공격했다. 이에 분노한 단성민들은 현감에게 욕을 하며 이방과 창색리의 집을 불태우고 밤 10시경 객사로 들어가서 밤새 곡을 했다.

현감은 감영으로 피신했는데 관문을 시행하지 않은 죄로 파직당했다. 이후 이서배들도 모두 흩어졌으므로 사족들이 읍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비변사와 감영에 폐단시정을 요구해 포흠한 곡식 14만 석을 탕감받고, 이서들에 대한 처벌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주모자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내려온 안핵사·선무사·암행어사 등에게 체포되었는데, 김인섭은 곧 풀려나고 김령은 이듬해 8월까지 유배생활을 했다. 그밖의 관련인물인 박익근·이시개·박장서·김대진 등은 감영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8월에 풀려났다. 그리고 당시 현감 임병묵은 탐학한 죄로 인해 8월에 유배당했다.

한편 단성봉기의 원인이 환곡폐단으로 드러나자 환곡은 1만 석을 제외하고는 탕감되었다. 이 봉기는 같은 해 농민이 중심이 되었던 다른 곳의 봉기와는 달리 사족이 주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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