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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다른 표기 언어 多文化家族支援法

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었으며,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등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4월 4일 법률 제10534호까지 2차에 걸쳐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제3조의2),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제5조),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6조). 또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제10조),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6조).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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