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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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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노동헌장의 준말.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편 '일반원칙'(제427조)에 게재된 '노동에 관한 일반원칙'을 말한다.

'헌장'이라 불리는 것은 그 '일반원칙'이 각국의 노동입법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노동자 보호의 일반적·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헌장은 다음의 9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노동이 단순한 화물 또는 상품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둘째, 합법적인 단결권의 인정, 셋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금수준, 넷째,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노동, 다섯째, 주 24시간 이상의 휴일, 여섯째,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노동자 교육의 계속과 신체의 정상적인 발달의 보장, 일곱째, 같은 노동에 대한 남녀 동액의 보수, 여덟째, 노동자에 대한 공평한 경제상의 취급, 아홉째, 감독제도의 확립과 이 제도에 대한 부인의 참가 등이다.

위의 9원칙이야말로 "특정하고도 긴급적일 필요가 있는" 원칙으로서 각국이 "각자의 특수사정이 허용하는 한, 이의 적용에 힘쓰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9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의 전문말미에 부가되었으며, 각국 특히 제3세계 자본주의 제국의 노동입법을 개선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1946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ILO의 제29회 총회는 9원칙을 ILO 헌장 전문에서 삭제하고 그대신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을 부록으로 첨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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