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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떤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법리적 효력.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단일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청구의 대립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목차
접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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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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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대한 여러 논의
- ┗ 실체법설
- ┗ 모순금지설(소송법설)
- ┗ 권리실재설
- ┗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 ┗ 정당화근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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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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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개요
하나의 분쟁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동일 분쟁에 대해 갖는 법리적 효력.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판결된 분쟁에 대하여 재심리(再審理)를 반복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에 반한다는 공리(公理)와 관련하여 자주 쓰인다.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기판력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배경
오래 전부터 사건에 따라 특정의 청구(請求) 또는 방어(防禦)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에게는 재판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한 분쟁에 대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도록 소송 당사자들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따라서 기판력 개념은 법원이 그 활동을 다듬으면서 적용범위와 효력이 확장되어왔다.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의 판단은 이후에 당사자가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판단을 다툴 수 없게 하고, 법원도 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
본질에 대한 여러 논의
실체법설
기판력이라는 구속력이 인정되는 근거 및 법적 성질에 관한 본질론에 대하여는 기판력을 실체법상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실체법설이 있으나, 이는 소송판결의 기판력 및 기판력의 상대성을 설명할 수 없고 기판력과 형성력의 구별을 애매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모순금지설(소송법설)
기판력을 국가적 재판의 통일을 위하여 소송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후소법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시키고, 당사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상이한 재판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이라고 이해하는 모순금지설설(소송법설)이 등장했으나, 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차의 재판을 허용한다면 상이한 내용의 재판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권리실재설
소송현상에 대한 동태적 소송관(訴訟觀)을 취하는 학자들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 전의 가정적·추상적 권리가 실제적·구체적 권리로 변화하고, 이 구체화된 권리가 통용성을 가지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이해하는 권리실재설(구체화 법규설)을 주장했다. 이 학설은 판결을 구체적 법규로 보는 이유와 재판에 의하여 권리가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소송법설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국가적 재판의 통일을 위한 소송법상의 효력으로 이해하지만, 소송법설과는 달리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재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도 있다. 그러나 이 학설은,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엄밀한 의미의 동일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가 문제되지 않고, 판결원본의 멸실 등의 경우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정당화근거설
최근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중에 절차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기책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기판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정당화 근거설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판력을 갖는 것으로는 본안판결(本案判決)·소송판결·가압류·가처분 등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한국의 <민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8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원의 판결이 있다.
효력과 한계
기판력은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느냐 하는 시점 한계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기판력은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판결의 대상인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변동하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일정시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은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되고, 다만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의 선고시가 된다. 또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주문만으로는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거나 판결이유가 주문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유도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된다. 이를 배제효(排除效) 내지는 차단효(遮斷效)라고 한다.
그 결과 당사자는 표준시까지 발생하고 있었던 소송자료(사법상의 형성권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를 변론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패소했다면 후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 효력은 기판력있는 판단에 대하여 종국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기판력의 본질을 정당화 근거설에서 찾는 입장에서는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당사자의 행위책임에서 찾음).
또한 기판력의 구속력은 객관적으로 확정판결의 판단사항 중 판결주문(<민사소송법> 제216조 1항)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생기고(따라서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물이론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됨),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다만, 신의칙을 근거로 하여 쟁점효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려고 함)나 상계항변(相計抗辯)을 제외(동법 제216조 2항)한 기타의 항변에 대하여는 생기지 않는다. 이를 기판력의 객관적 한계라 한다.
범위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대립당사자에만 미친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는 소송에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외에 당사자와 동일시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에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나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과 당사자와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의 '소송담당자' 및 동법 제80조 및 제82조의 '소송탈퇴자')가 해당된다. 또한 관계인 사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일반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상법> 제190조, 제380조 등)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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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곽승구 (2021). 소송판결의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1), 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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