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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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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요약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9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책결정은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구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1월 (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3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조직구성
금융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아래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 위원장의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이 있고, 차장이 위원장이며,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을 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사무처장 하부조직으로는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소속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인사과,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맡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다.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와 기업구조조정를 담당하는 금융정책국, 은행업과 보험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국이 있다.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으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다.
주요업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의 인가·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과 이 6가지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그 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소재지
금융위원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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