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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률. 1998년 IMF의 권고에 따라 고용 유연화 정책의 하나로 입법화된 제도이다. 2015년 정부와 여당에서 업종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내었는데, 고용불안을 키우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으로 유보되었다.
개요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IMF에서 권고한 고용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여 입법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목적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기업체 직접 고용이 아닌 파견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키는 인력수급 조절제도의 하나로 제도화하되, 기존의 고용 관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허용 업종은 시행령에 명시함).
구성
총 5장 4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률의 목적·정의, 정부의 책무, 근로자 파견사업의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파견 기간, 고용 의무, 파견사업의 허가, 허가의 결격사유·기준·유효기간·취소, 사업의 폐지, 겸업 및 명의대여 금지, 파견의 제한 등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제3장은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파견 계약,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 제4장은 보칙으로, 지도·조언, 개선 명령, 보고와 검사, 자료의 요청, 수수료 및 권한의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5장은 양벌 규정 및 과태료 등에 관해 규정한 벌칙이다.
주요 내용
업무의 제한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의 보장 등을 위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파견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의해 업무가 제한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행정·운전·청소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이 안 되는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 철도, 농수산물 유통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의 고용 조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견 기간
근로자 파견은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일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의 의무
법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조건은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의해야 한다.
쟁점
현행 파견법은 행정·운전·청소 등 32개 업종만 일부 허용된다.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한 이유는 직접고용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2015년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 ‘55살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공정산업)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미 제조업 현장에서 사내하청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논리인데, 특히 55세 이상에게 허용할 경우 중장년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일자리 확대법'으로 홍보했다. 기업은 비정규직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론으로 유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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