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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이 법은 종전의 노사협의회법(1980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3348호) 및 동법개정법률을 폐지하고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2호로 공포한 것이다. 총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신의성실의 의무, 노사협의회 등의 정의 규정,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은 노사협의회의 구성, 의장·위원의 임기와 신분, 사용자의 의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 협의회의 운영은 회의의 종류, 소집, 정족수, 비밀유지, 협의회규정 및 회의록 비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된 사항의 공지·이행 및 임의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고충처리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장 보칙은 중앙노사정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장 벌칙은 협의회의 설치 거부나 방해행위, 협의회의결사항 또는 중재결정내용의 불이행, 시정명령 또는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때에 한하여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성과배분,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의결사항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사용자가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에 관해 노사협의회에 보고 및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당해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해 의결이 성립되지 않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행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노사정협의회에 정부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경제·사회 정책과 관련된 주요 노동문제에 관하여 노·사·정의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종전의 노사협의회법과 다르게 된 부분은, 협의회의 의장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으로(종전 1년 연임) 하고 있다.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노동부장관의 협의회 해산명령권을 삭제하고 대신 시정명령권을 인정했다. 종전의 노사협의회는 협의기구로서 그 합의 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약했으나 이 법은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고 협의사항을 7개 사항에서 14개 사항으로 늘리고, 의결사항을 신설했으며,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관해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중앙노사정협의회에 정부대표가 추가되고 공도의장제를 둔 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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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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