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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의 인적·경제적 약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전과 건강도 위협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이전부터 행해져왔다.
한국은 1949년 대한민국헌법이 승인한 근로자의 기본권에 입각, 1953년을 전후하여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법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몇 차례의 정치적 변혁이 있은 후 1987년에 제9차 개헌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최저임급법과 각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도 제정되었다.
개정된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보장,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것, 근로조건의 기준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과 아울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 여성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할 것,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률유보 없이 보장하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는 것,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되거나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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