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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조약

다른 표기 언어 그루지야 조약 , Treaty of Georgievsk

요약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와 카르탈리니아카헤티아(동조지아)의 예레클레 2세 사이에 맺은 조약(1783. 7. 24).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조지아의 영토보존과 바그라티드 왕조의 지배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대가로 조지아의 외교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또 예카테리나 2세와 그 후임 황제가 외부 침입으로부터 조지아를 지켜준다는 점과 예레클레 2세가 이란이나 기타 다른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 조약은 원래 영구적인 효력을 갖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카테리나의 뒤를 이은 파벨 1세가 1800년 12월 18일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조지아를 합병한다는 선언을 하고, 그 후임 황제인 알렉산드르 1세가 1801년 9월 12일 합병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그 의미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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