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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와 국민발안

다른 표기 언어 referendum and initiative

요약 유권자들이 정부정책이나 상정된 입법안에 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선거 장치.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국민투표는 의무적이거나 선택적이다. 의무적 국민투표제에서는, 제정법 또는 헌법이 일정한 종류의 입법행위의 가부를 일반투표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입법부가 제안한 수정헌법 조항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친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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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혹은 임의의) 국민투표제에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은 일정 수 유권자의 청원이 있을 때마다 일반투표에 회부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입법의 변경이 강제될 수 있다. 의무적·선택적 국민투표는 쟁점을 결정하거나 대중 여론을 측정하기 위해 입법부가 유권자들에게 제기하는 자발적 국민투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민발안을 통하여 일정 수의 유권자는 상정된 법률 또는 수정헌법 조항을 일반투표에 부칠 것을 청원할 수 있다. 국민발안은 직접적(정족수의 유권자가 발안을 결정하기 위해 직접 일반투표에 부침)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간접적 국민발안이 거부될 경우, 그 안은 일반투표에 부쳐지며 투표시 입법부가 그 대안이나 거부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한다. 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는 1778년 매사추세츠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다른 종류의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은 스위스 주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즉 임의적 국민투표는 1831년 장크트갈렌 주, 국민발안은 1845년 보 주, 현대적 형태의 의무적 국민투표는 1863년 농촌 주인 바젤 주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두 제도는 스위스 연방과 각 주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널리 이용되었다.

직접입법장치를 경험한 스위스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각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발안과 선택적 국민투표를 채택했다. 주의회가 제안한 주헌법의 수정조항에 대한 의무적 국민투표는 1818년 코네티컷 주에서 처음 채택되었으며, 이 방법은 모든 주헌법들의 수정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몇몇 주들은 공채발행시 국민투표를 요하며, 지방 정부 사이에서 공채발행, 징세문제, 기타 관련문제에 대한 의무적 국민투표가 확산되어 있다. 미국에서 이들을 채택·실시한 주목적은 국민들에게 입법을 폐기하고 입법에 대한 일반투표를 발안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줌으로써 정당기구에 의한 지배체제를 제어하고, 경직된 입법의 남용과 부적합성을 시정하는 데 있었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은 미국과 스위스의 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지만, 이 제도들은 또한 몇몇 유럽 국가들과 영연방국가들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헌법들은 헌법개정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모든 헌법적 변개에 대해 국민투표가 의무적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몇몇 나라들의 헌법에는 시민의 보다 직접적인 참정을 장려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진정한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이라기보다는 정권이나 정책의 지지를 촉구하는 일종의 신임투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발안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민투표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다. 즉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경우(제130조)와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경우이다(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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