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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준사법적인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2001년 5월 인권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6일 출범했다.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위원 중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인 중 4인 이상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며 1차 연임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刑)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 일상 생활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 학대, 동성애자 차별 등 각종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었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인권위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검찰 등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문서로 설명해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인권위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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