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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95년(고종 32) 2월 2일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조서.
'교육입국조서'라고도 하는데 이는 1947년에 펴낸 이만규(李萬珪)의 〈조선교육사〉에서 비롯되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뒤 조선정부는 교육을 근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그해 7월 예부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교육행정기관인 학무아문을 설치하였으며 다음해 2월 이 조서를 발표했다.
이 조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에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새롭게 첨가하여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개혁하는 내용이 아니라 1890년 일본의 메이지[明治] 덴노가 발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강한 나라는 모두 백성의 지식 수준이 발달하였으니, 지식을 깨우치는 것은 교육의 선미이고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둘째,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이름과 실용을 분별해서 실용에 힘쓰고, 독서나 습자로 옛사람의 찌꺼기나 줍고 시세에 어두워서는 안된다. 셋째, ① 오륜의 행실을 닦는 덕양, ② 체력을 기르는 체양, ③ 격물치지의 지양을 교육의 3대 강령으로 삼는다. 넷째,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기르겠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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