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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

다른 표기 언어 敎授再任用制

요약 교수의 연구교육과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정기간의 임용을 다시 실시하는 제도.

우리나라 대학에 교수재임용제가 도입된 것은 1975년 7월이다.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재임용제에서 표면적으로 제시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교수들의 안일한 교육 및 연구 풍토를 쇄신하다는 것이었다.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저조하므로 연구실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당시 교육계 내에서도 적지 않게 거론되던 문제였는데 이때 도입된 교수재임용제는 대학 내부에서 형성된 당위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신체제로 대변되는 제3공화국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입법 초기부터 그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었고 부작용이 속출했는데, 마침내 1988년 하반기부터 전국국립대학교수협의회 의장단,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관련단체들이 교수재임용제 폐지를 포함하는 교육관계법의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교수재임용제의 폐지를 공언하였고, 따라서 재임용제는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교수재임용제는 1990년 3월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 그동안 총장이 가지고 있던 교수임명권을 재단 이사장에게 이전시키는 동시에 사실상 재임용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 대학에서 재임용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1991년초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내의 교수재임용제를 완화하였다. 즉,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부교수와 정교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임용제를 폐지하고 조교수 이하의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제를 그대로 두었다. 이어서 몇몇 사립대학에서도 재임용제를그대로 두었다.

이어서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재임용제를 국립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부분적으로 교수재임용제가 그간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양적·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첫째, 부교수 이상의 교수에게는 사실상 재임용을 철폐하고 조교수나 전임강사 등의 교원에게는 그대로 유지하는 차별적 제도화가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재임용제의 존재의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

교육자적 양식이나 학자적 능력이 의문시되는 교수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오히려 악용에 대한 대비책을 도입하는 등 모든 제도 및 운영상의 조건을 적극 보완하여 교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동시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용과 교수들의 학문적·실천적 비판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부정적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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