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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란

다른 표기 언어 廣州民亂

요약 1862년(철종 13)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난 농민항쟁.

같은 해에 전국적인 농민반란에 접한 정부는 수습책으로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한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반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불완전했다. 특히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조세로 변한 환곡에 대해서는 파환귀결(罷還歸結)이라는 단안을 내렸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

광주부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절목에서는 환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토지세로 전가시켜 결당 2냥을 부가했다. 그런데 절목 시행 이전의 환곡세가 7,000냥이었는데, 환곡을 대체한 결세 총액은 7,850냥이었다. 다음 광주부 환곡 10만 석 중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3만 5,000석으로 파악하여 장부상으로만 있는 것 중 2/3는 탕감하고, 1/3은 그동안 착복한 자에게서 받고, 남은 곡식은 1석에 3냥씩 쳐서 3년간 중앙정부에 돈으로 갚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 광주부에 남은 곡식은 1만 6,000석뿐이어서 3년간 1만 9,000냥씩의 억지부담이 생겼다. 이에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광주유수와 판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아예 도성으로 몰려가 시위하기로 하고, 10월 23일 삼정이정청 당상이었던 조두순(趙斗淳)과 정원용(鄭元容)의 집앞으로 몰려갔다. 여기에 도성민과 인근 군현민도 합세하여 6만~7만 군중의 시위가 도성에서 벌어졌다.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10월 29일 정부는 삼정이정절목을 폐지했다. 이에 농민은 해산했으나, 주모자들은 처벌되었으며 절목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임술농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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