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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국교도들(침례파·조합교회파·감리파와 같이 영국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신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줄 목적으로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1689. 5. 24).
1688년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을 확고히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통해 비국교도들은 일종의 충성서약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독자적인 예배장소를 비롯해 자체의 교리강론자와 설교자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가톨릭과 유니테리언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며 비국교도들은 공직을 갖지 못하는 것을 포함해 여전히 기존의 사회·정치적 불이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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