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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법 제도의 하나.
1967년 1월 16일에 제정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이 법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 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과학기술 특히 응용과학을 진흥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법의 기본 시책을 수립해 이에 따르는 업무를 종합·조정·관리한다. 효율적인 종합조정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둔다.
심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심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과학기술진흥관계 예산 및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전문적 과제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분과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과학기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12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및 분과회의 기능·운영·위원의 임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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