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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왕실종친과 현직관리 및 서울에서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분급했다. 이때 지급하는 토지는 토지소유권의 지급이 아니라 일반 민유지에서 전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조권에 기초한 토지지배의 한 형태였다. 수전자가 죽을 때까지 보유했으며 죽은 뒤에는 국가에 반납했다. 그러나 죽은 뒤 그의 처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처가 죽은 뒤에도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 있으면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다. 과전은 그 분급대상지가 항상 부족하고 무자격자가 은점하는 경우가 많아, 1466년 현직자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는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왕실종친과 현직관리 및 서울에서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科)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분급했다. 이때 지급하는 토지는 토지소유권의 지급이 아니라, 일반 민유지에서 전조(田租)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조권(收租權)에 기초한 토지지배의 한 형태였다. 수전자(受田者)가 죽을 때까지 보유했으며 죽은 뒤에는 국가에 반납했다.
그러나 죽은 뒤 그의 처가 재가(再嫁)하지 않으면 수신전(守信田)이라는 명목으로, 처가 죽은 뒤에도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 있으면 휼양전(恤養田)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다.
따라서 과전의 지급은 직사(職事)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녹봉과는 달리 원리상 사자세록(仕者世祿)의 의미를 담은 정치적인 행위로서, '충성과 토지급여의 결합'이라는 봉건적 정치원리가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구현된 형태로서 이해된다. 과전은 초기에 경기도의 토지에 한해 지급했는데 이는 경기지역이 사방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대부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과전이 외방에 설치되면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고려말처럼 공전(公田:국가수조지)이 침식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수조율은 1결당 논의 경우 조미 30두, 밭의 경우 잡곡 30두로 국가수조율인 1/10세를 적용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전조의 일정부분은 '전세'(田稅)로서 국가에 납부했다.
전조수취의 방식은 과전주가 그해 농사의 작황을 직접 답사하여 조액을 결정하고, 그 전조를 직접 전객농민(佃客農民)으로부터 수취했다. 과전을 비롯한 수조지에서의 토지지배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노동도구를 소유한 경작농민의 농업생산물 가운데 일정부분을 수취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주에 의한 수확량의 평가와 직접 수조는 그 지배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취의 과정에서는 과전주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규정을 넘는 과도한 수취가 항상 문제로 되어왔다.
또한 과전주는 전객농민들로부터 전조 외에도 고초(藁草:볏짚), 재목(材木), 기타 잡물들을 마구 거두었다. 특히 고초의 징수는 거의 관례화되었는데, 그 부담을 쌀로 환산하면 전조와 맞먹는 액수로 전객농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었다. 심한 경우는 전주에 의한 전객수탈이 토지소유권의 탈점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전주들의 수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함으로써 전객농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는데, 관답험제나 관수관급제의 실시도 그러한 가운데 마련되었다. 과전은 그 분급대상지가 항상 부족하고 무자격자가 은점(隱占)하는 경우가 많아,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는 직전법(職田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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