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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죄사실의 인식없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범죄자.
고의범은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객관적 요소들을 인식하고 의욕하는 자이지만, 과실범은 이를 인식하거나 의욕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객관적 요소의 하나인 결과를 야기한 자이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판단하여(이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임)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과실이 성립한다. 형법은 실화죄·과실일수죄·과실교통방해죄·과실사상죄·과실장물죄 등에서 과실에 의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성립요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발생,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사정 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결과의 발생은 형법에 열거되어 있는 개개의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결과여야 한다. 형벌은 행위도 아니며 행위자도 아닌 '범행의 행위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면, 고의책임이든 과실책임이든 책임을 묻기 위하여 행위(결과를 포함)의 요소, 행위자의 요소, 사태의 요소, 사태를 야기한 자에 대한 비난의 요소를 언제나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선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그와 같은 결과발생에 대해 비난하기 위한 제1차적 요소이다. 예견할 수 없는 결과발생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견가능성의 판단에서 사회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느냐 개별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객관설·주관설·절충설로 나뉜다.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할 때 주의의무의 기준, 또는 의사활동(행위실행)에 있어서 의무위배의 척도를 둘러싸고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다.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비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라도 행위자가 행위실행의 과정에서 예견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온갖 주의와 통찰로써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법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 등의 3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위법한 과실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일반인의 예견능력이나 사회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의 사회일반인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녀야 할 예견능력이나 주의의무를 근거로 하는 인간학적 개념이다.
경우에 따라서 모든 성인에게 타당한 예견능력이나 주의의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격체의 예견능력이나 주의의무를 가정하지 않고 위법성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실범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한 과실행위(결과)가 구체적인 행위자에게 있어 예견이 가능했으며, 나아가 당해행위자로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통찰을 다했다면 결과가 방지되었으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오늘날과 같은 개방된 정보사회에서 사회일반인과 구체적인 행위자 간의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처벌
오늘날은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생활환경에 들어가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과실범에 있어서도 행위자에게만 주의의무 위배를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까지 생각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위험감수는 불가피하며, 이를 허용된 위험이라고 하여 이 경우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과실범에 대한 제재는 점차 벌금형화하고 있으며,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개방행형 또는 비시설 처우, 사회 내 처우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지만 오늘날 과속차량운전자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과실미수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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