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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상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우리 형법상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형법 제14조), 즉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주의의무 위반은 과실범에서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형법상의 범죄는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과실범은 고의범에 비하여 그 형벌이 경미하다. 즉 책임조건으로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과는 달리,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은 그 형의 경중에도 큰 차이가 있다.
형법상 과실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실의 종류에는 우선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이 있다. 이 분류는 특히 과실범에 있어서도 과연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범죄결과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대두되었다. 과실범에 있어서 고의범과 같은 결과의 인식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비난받을 만한 법정조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식있는 과실은 고의와 같이 결과발생을 예견했다는 의사적 요소마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주의위배로 행동했다는 점에 대해 비난이 가해진다. 인식없는 과실에서는 결과발생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으나 위험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어떠한 위험 자체를 인식했으나 그것이 행위객체를 위태롭게 할 만한 사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태만에 비난이 가해진다. 전자는 추상적 위험을 인식했지만 부주의하게 결과발생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후자는 구체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고 법익위태화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보통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의 분류를 들 수 있다.
업무상 과실은 형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데(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사상), 이것이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업무자의 주의의무나 결과방지능력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업무성격상 위험발생의 예견가능성이 특히 높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과실은 약간의 고려만 했다면 그러한 결과발생을 능히 예견할 수 있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형법도 이 양자의 경우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제171조, 제189조 2항,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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