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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때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던 관리등용제도.
우리나라에서는 958년(고려 광종 9)에 중국 후주(後周)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크게 제술과·명경과·잡과·승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술과와 명경과를 중시해서 양대업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전자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여러 가지 글을 짓는 시험이었고, 후자는 유교경전을 해석하는 시험이었다.
잡과는 여러 분야의 기술관들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우선 법률전문가를 뽑는 명법업,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명산업, 글씨쓰기를 위한 명서업, 의학의 의업, 점치는 것을 담당한 주금업, 풍수의 지리업, 그밖에 이속을 선발하는 하륜업·삼례·정요업 등이 있었다. 승과는 승려들에게 승계를 주기 위해 실시했는데, 교종시와 선종시로 나누어져 있었다.
1390년(공양왕 2)에 무신을 선발하기 위해 무과를 설치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고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고려 초기 과거시험에는 예비시험인 학교시가 발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학교제도와 지방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의 국학생과 지방에서 천거하는 호족자제들이 아무런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예비시험이 생겨나게 되었다.
1024년(현종 15) 각 지방에서 시행하는 예비시험(1차시험)인 향시가 생겼는데, 이것을 통과한 자는 개경의 국자감에서 재시험을 보아 합격하면 본시험인 예부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또한 귀족관료의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었던 국자감 유생들은 일반 응시자들과 달리 별도의 예비시험을 보았는데, 이를 국자감시라고 부르며, 1031년(덕종 즉위)에 설치했다.
1147년(의종 1)부터 시행한 승보시는 국자감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 안에서 상사(上舍)에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고시였다. 과거시험 절차를 보면, 초기에는 계수관시에 합격한 향공진사, 개경시·서경시의 통과자, 관직에 있는 자, 국학생, 사학인 12도생들은 본고사의 예비고사인 국자감시에 응시해서 합격할 경우에만 본시험인 예부시(일명 동당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과하면 국왕이 주재하는 복시를 치렀는데 이것은 예부시 급제자의 순위만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상설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체제는 1369년(공민왕 18)에 이르러 중국 원(元)의 제도를 모방한 향시·회시·전시의 과거3층제로 바뀌었다. 시험시기를 보면, 1084년(선종 1)에는 3년에 1회씩 시험을 치르는 식년시제를 채택했으나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실시했다. 본고사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홍패를 지급했다.
과거 시험관을 지공거라고 하고 합격자를 문생이라고 부르는데, 양자 사이의 관계는 부자관계와 같아 평생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학벌이 형성되어 출세의 배경이 되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규정상 노비와 같은 천인들과 불효·불충 등의 큰 죄를 지은 자 및 일부 향리들을 제외한 양인 이상 신분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고, 응시자 중에서 재능있는 자를 선발하여 등용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지배층 내부에서도 엄격한 신분제한을 가함으로써 일부 제한된 문벌출신만이 합격해서 높은 관직을 차지했다. 특히 좌주와 문생 간의 관계는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더 촉진시켜서 권세가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통치체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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