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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미법계(英美法系) 국가에서 주로 공증도장이 찍힌 적합한 증명서를 통해 계약서나 날인증서 기타 다른 문서들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
notary public이라고도 함.
로마법에서 공증인(notarius)은 원래 사법절차를 받아 적는 일을 하는 노예나 자유인이었으나, 오늘날 공증인이 하는 일은 증거를 수집·보존하던 로마의 타불라리우스(tabularius)가 하던 일에 더 가깝다. 중세 공증인은 증거를 보존하는 교회의 관리였지만 그 임무는 주로 세속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공증인은 지원신청을 받은 뒤에 일반 공무원이 임명한다. 임명되면 대개 보수금을 받고 임무 선서를 하는데, 한편 미국의 여러 지방에서는 적절한 임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공탁하게 한다.
미국에서는 공증인의 자격조건이 주(州)마다 거의 비슷하며 일반적으로 공증인은 법정연령(法定年齡)에 달한 시민이어야 하고 임명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공증인의 관할권은 주에 한정되며 어떤 주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군(郡)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로마법 전통을 따르는 프랑스·이탈리아 같은 나라와 퀘벡 주에서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유럽의 여러 로마법계 국가와 북아메리카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프랑스령 지역의 공증인 직책은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로마법에서 공증인은 부동산·매매·양도저당 그리고 재산양도에 관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법정에는 설 수 없는 변호사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이들 나라에서는 공증인이 작성했거나 적합한 방법으로 진짜임이 증명된 문서들은 그 신빙성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공증인은 계약 당사자들의 신원을 보증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이 외국에서 지급 거절당한 환어음을 빼고는 공증인이 증명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증인은 유언장·계약서·양도저당증서·단순양도증서 등과 같은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은 법률사무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제정법은 특정 문서의 신빙성을 공증인이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가장 흔한 경우가 토지양도용 날인증서이다. 이런 경우에 공증인은 신원증명이 제출된 경우를 빼놓고,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승인하면 안된다. 제정법으로 치안판사나 영사(領事), 그리고 군 장교와 여러 법원 공무원들에게 공증인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및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私署證書)에 인증을 하는 권한을 가지는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다(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법무장관이 임명하거나 인가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 공증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증인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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