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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3년 12월 30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공중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관련 법령.
이 법령은 같은 시기에 제정, 공포된 전기통신기본법이 한국전기통신공사(지금의 한국통신)로 하여금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전기통신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전기통신의 관리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규율하고, 그밖에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법령화한 것이다. 이 법은 공중통신역무, 요금·수수료·설비, 공중통신설비의 건설·보전, 공중통신역무제공업, 전화소개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모두 8장 11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령은 제정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되고 통신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는 등 불가피한 통신경영구조의 개편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989년 12월 30일 한 차례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여 많은 사업자가 참여, 경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고, 기존의 공중전기통신 서비스 이외에 무선호출 서비스를 추가시켰으며, 체신부장관이 통신시설의 확충과 중요 통신망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징수하는 요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의 변경을 요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간 설비의 접속 및 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단말기기 등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기술조건을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중통신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간의 시설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도 한 특징이다.→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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