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공장 광업재단 저당법

다른 표기 언어

요약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구성 및 저당권 설정을 규율하여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및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항공기·선박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기업 보유 동산이면 어떤 것이든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장재단, 제3장 광업재단, 제4장 벌칙 등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1년 10월 17일 법률 제749호로 제정되어 6차에 걸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공장저당법'과 법률 제750호로 제정되어 역시 6차에 걸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광업재단저당법'을 통합하여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0호에 따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해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말한다(제2조).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제3조).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10조).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제25조).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제52조),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기계·기구, 그 밖의 부속물, 항공기·선박·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및 지적재산권으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제53조).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제60조),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61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