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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총회는 교황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며, 필요하다면 교황을 폐위할 수 있다는 이론.
12~13세기에 교황의 권력을 법으로 제한하고자 했던 교회법학자의 토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중세 때 이 이론의 가장 과격한 형태는 교황의 신적 기원을 부정한 14세기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가 쓴 글과 한 개인으로서의 교황이나 일개 공의회가 아닌 전체 교회만이 신앙의 오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가르친 영국 철학자 윌리엄 오브 오컴이 쓴 글에 나타난다.
15세기에는 공의회 수위설을 실행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콘스탄츠 공의회(1414~18)는 스스로 교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세 사람을 내쫓고, 교황 마르티노 5세를 사도 베드로의 유일한 합법적 계승자로 선출하여 로마 가톨릭 대분열(1378~1417)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오늘날 로마 교황청은 콘스탄츠 공의회를 제16차 세계 공의회로 간주하지만, 이 공의회는 합법적인 교황이 소집한 것도 아니고 공의회가 내린 결정 전체가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일도 없다.
예를 들어 위클리프와 후스(종교개혁 시대 이전의 개혁자들)에 대한 정죄는 승인을 받았지만, 공의회 수위설을 옹호한 교령 '사크로상타'(Sacrosancta)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1431년에 열린, 분파현상이 두드러졌던 바젤 공의회는 '사크로상타'를 재확인했다. 공의회 수위설은 그뒤로도 지속되었으며, 이 이론을 담은 논문들은 교황권 제한을 내용으로 한 프랑스의 갈리아주의 같은 교리들에 영향을 끼쳤다.
1870년에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의회 수위설을 명백히 정죄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도 교황은 주교단의 일원이며, 수장(首長)으로서 총회가 소집될 때는 특히 주교단과 함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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