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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 공의회, 즉 전그리스도교회 공의회는 모든 교회 주교들의 모임이다. 한편 관구 또는 총대주교구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공의회는 흔히 교회회의라고 불린다. 로마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교황이 소집하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가 아니며 공의회 법령은 교황이 공표하기 전까지는 구속력이 없고, 공표된 교황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동방정교회는 7개의 공의회만을 세계 공의회로 인정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54년의 분열 전에 열렸던 제8회 공의회를 추가로 인정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교회회의, 공의회 그리고 소규모의 대회들이 각기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순간에는 가끔 지역적이거나 임시적인 의미 이상의 일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세계 공의회, 즉 전(全)그리스도교회 공의회는 모든 교회 주교들의 모임이다.
한편 관구 또는 총대주교구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공의회는 흔히 교회회의(synod)라고 불린다. 로마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교황이 소집하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가 아니며 공의회 법령은 교황이 공표하기 전까지는 구속력이 없고, 공표된 교황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동방정교회는 7개의 공의회만을 세계 공의회로 인정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영원히 갈라놓은 1054년의 분열 전에 열렸던 제8회 공의회를 추가로 인정한다.
이 제8회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포티우스를 파문한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였다(869~870).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뒤 13차례의 공의회도 역시 세계 공의회로 여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교회회의, 공의회(Council) 그리고 소규모의 대회(conference)들이 각기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순간에는 가끔 지역적이거나 임시적인 의미 이상의 일을 이루어낸 적도 있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가 열려 영국 교회개혁을 도모했으며, 독일의 주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바르멘 교회회의(Barmen Synod:1934)를 열어 반(反)나치주의를 선언했다.
19세기에는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자문기구들을 구성했고, 1948년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에큐메니컬 연합단체인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창설되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교회모임도, 심지어 모임이 열리는 건물조차도 공의회라고 불렀다.
그러나 3세기 동안에 이 말은 비록 주교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행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교들의 모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가장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지방공의회가 2세기에 열렸는데 이 지방주교들의 모임은 300년 동안 교회행정의 관행이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를 공포하여(313) 핍박이 끝난 후에는 많은 지방에서 주교들이 모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공의회의 개념과 특수한 권위는 서서히 형성되었다. 세계 공의회라는 말은 역사가 에우세비오(340경 죽음)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가 콘스탄틴에 살고 있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325)를 기술하기 위해서였다.
황제가 소집한 공의회와 보통 지방공의회는 뚜렷하게 달랐지만, 그 차이는 규정된 권위보다는 규모와 절차의 차이였다.
황제가 소집한 공의회의 결정이 초기 지방공의회의 결정보다는 더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황제가 공의회의 결정을 세속적 법률로 유효화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공의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황제가 소집한 공의회의 결정이 특별히 신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공의회의 결정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가 특히 신성한 공의회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교회 주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에페소스 공의회(431)와 칼케돈 공의회(451)는 니케아 공의회가 결정한 사항들은 바뀔 수 없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일단 공인된 세계 공의회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실제로 교회법의 개정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흔히 신앙문제에만 국한되었다. 규율문제에서는 후기 공의회가 초기 공의회의 결정들을 계속 바꿔나갔는데, 그 이유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 오래된 교회법들이 부적절하거나 실행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모두가 인정한 공의회들은 다음과 같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
에페소스 공의회(431)
칼케돈 공의회(451)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553)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680~681)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
로마 가톨릭이 인정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다.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9~870)
제1차 라테란 공의회(1123)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
제1차 리옹 공의회(1245)
제2차 리옹 공의회(1274)
빈 공의회(1311~12)
콘스탄츠 공의회(1414~18)
페라라-피렌체 공의회(1438~45경)
제5차 라테란 공의회(1512~17)
트리엔트 공의회(1545~63)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70)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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