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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제도는 당사자의 행방불명 또는 증서의 분실 등에 의하여 행사불능된 권리관계에 일정한 변경을 발생시켜 권리행사의 길을 여는 데 목적이 있다.
법률이 인정하는 공시최고로는, 첫째, 실종신고를 위한 공시최고, 둘째, 등기·등록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셋째, 도난·분실·멸실된 증권이나 증서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함으로써, 증권 및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가 있다.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야 하는데,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시최고를 하게 된다. 공시최고 기일은 공시최고를 관보나 공보와 신간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야 한다. 공시최고 기일까지 권리나 청구의 신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시최고한 사항이 실권되었음을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행해진다.
이 제도는 당사자의 행방불명 또는 증서의 분실 등에 의하여 행사불능된 권리관계에 일정한 변경을 발생시켜 권리행사의 길을 여는 데 목적이 있다.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공시최고의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실종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사심판규칙 제22·67·68조), 둘째, 등기·등록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권리자가 이들과 함께 등기·등록의 말소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등기로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셋째, 도난·분실·멸실된 증권이나 증서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하여, 이것에 그 증권이나 증서의 소지에 대신하는 효력을 주어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편리하게 하는 증권 및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민법 제521조, 상법 제360조) 등이다.
이러한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야 하는데 서면(書面)으로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공시최고를 하게 되는데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권리나 청구의 신청을 공시최고 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나 청구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권될 사항이나, 공시최고 기일의 지정 등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에 기재하여야 하며,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공시최고 기일은 공시최고를 관보나 공보와 신간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야 한다. 공시최고 기일까지 권리나 청구의 신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시최고한 사항이 실권되었음을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행해진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로부터 제권판결까지의 절차를 공시최고절차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6·468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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